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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 후
156일만 구속영장심사 나온 박근혜
8시간40분 심사마치고 초조한 대기

[뉴스핌=김학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자 8차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냈다. 3차례 대국민담화와 신년간담회 그리고 정규재tv에 출연해서다. 이 5차례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의 육성이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파면 이후 삼성동 사저로 복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신 전달했다. 마지막은 3월21일 검찰에 출석해서다. 8초 29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29일 3번째이자 마지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민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회는 12월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특검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던 올 1월 박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간담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규재tv에 출연해서는 최순실 사태는 기획된 것이란 입장을 내놓는다.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기일(2월27일)에서는 서면으로 전달한 메시지를 법률대리인이 읽었다.

결국 헌재는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파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월12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다. 이 자리에서 민경욱 의원이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3월2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불소추특권이다. 하지만 파면 후 자연인 박근혜는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남긴 메시지는 8초 29자였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부터 지금까지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8번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에 대해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고 했고,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또 선의까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오후 7시10분 끝났다. 8시간40분 걸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역대 최장 영장심사 시간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서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사진=YTN캡처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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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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