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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더 생각?"...ELS 숙려제도의 '아이러니'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1:08

"제한된 공모기간, 고령층 투자자 투자결정 더 압박하는 꼴"

[뉴스핌=조한송 기자] 지점 특성상 60~70대 고객이 많은 A 증권사 김모 PB. 그는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 오는 4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숙려제도가 도입되면서 통상 목요일에 오던 지점을 하루 앞당긴 수요일로 요청한데 따른 반발이다.

주식투자 40년 경력의 70세 투자자 B씨는 "내가 당신보다 ELS 투자도 더 많이했고 주식 경력도 오래됐다. 그런데 단지 70대라는 이유로 투자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게 말이되냐"며 PB에게 따졌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ELS 숙려제도를 앞둔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 혹은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ELS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틀 동안의 투자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ELS 청약 후 숙려기간 동안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나서 투자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이 금융당국 취지다.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ELS 공모 기간이 사흘에 불과해 고령투자자들로선 되레 더 빠른 투자결정을 내려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모 기간이 사흘인 경우 고령 투자자들은 숙려기간을 빼면 무조건 첫날 청약해야 한다. 숙려기간에는 청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규 청약은 불가하다. 때문에 고령 투자자들로선 앞서 사흘동안 자유롭게 신규 청약과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자 기간에 제약을 받게 됐다.

ELS 온라인판매의 경우 이번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아 청약이 자유롭지만 고령투자자는 온라인에 취약해 대부분 지점 방문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청약기간을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공모금액이 커 자체 발행에 나서는 대형사들과 달리 자금 및 고객기반이 약한 중소형사들은우 대형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다. 중소형증권사 한 파생상품 관계자는 "당국에선 기본 청약기간을 5일로 설정했지만 사실상 기간을 맞추기가 쉽진 않다"며 "중소형사의 경우 자체 발행을 잘 하지않고 대부분 대형사 상품 중 남은 물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월요일부터 청약기간을 갖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업직원들 사이에선 영업환경만 어려워질 것이란 반응이다. B 증권사 PB 이씨 역시 "대부분 고객들이 전화 권유를 통해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는 데 청약 첫날 고객과 통화가 안되면 다음 차수 발행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마지막날까지 고민하다 청약을 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무조건 첫날 청약하라는 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고령의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제공한다면서 오히려 더 빠른 투자를 하도록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차라리 가입 단계에서 투자설명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것.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당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은 계속돼 왔지만 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제도만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라며 "당국 지침대로 투자설명서를 3페이지 이내로 줄이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도 더러 발생한다. 숙려기간보다는 현장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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