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정부, 북한 석탄기업과 개인 11명 첫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7년04월01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4월01일 10:18

재무부, 북한 석탄·금속거래 기업 '백석무역' 제재대상 포함
중국·러시아·베트남·쿠바에 근무하는 11명도 리스트 올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각)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재무부는 "무더기 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가해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라며 "북한 자금 차단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비슷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목표물로 삼았다는 점 ▲북한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근무하는 북한인들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화학무기 업체에 연계된 북한인을 제재한다는 점이다.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백석무역'으로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이다. 미 재무부는 백석무역에서 얻은 수익이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석무역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돈줄'인 석탄 제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석탄기업들을 조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아닌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온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북한),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 3인은 대량살상무기(WMD) 판매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에 연계된 인물들이다. 장승남의 경우 군수연구 및 개발 조달과 관련된 업체인 '단군무역',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 조철성은 '광선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제3 국가들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날 한국 외교부가 전한 미 재무부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 명단이다.

ㅇ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 단체 1개 및 개인 4명 지정
- 백석무역 : 北 석탄·금속 판매
- 김동호(베트남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 대표(北 무기거래 금융지원)
- 김문철(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통일발전은행 대표
- 김남응(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 최천영(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ㅇ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개인 6명 지정
- 강철수(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무기 판매,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 지원)
- 박일규(중국 소재) : 상동
- 리수영(쿠바 소재) : 상동
- 장승남(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군무역 대리 활동(군수연구·개발·조달)
- 조철성(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광선은행 대리 활동
- 한장수(북한 소재) : 한·美 제재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대리 활동

ㅇ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 개인 1명 지정
- 김영수(베트남 소재) : UN제재대상인 원양해운 관리회사(OMM) 대표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