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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북한 석탄기업과 개인 11명 첫 무더기 제재

기사입력 : 2017년04월01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4월01일 10:18

재무부, 북한 석탄·금속거래 기업 '백석무역' 제재대상 포함
중국·러시아·베트남·쿠바에 근무하는 11명도 리스트 올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각)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재무부는 "무더기 제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북 제재는 북한 정부가 불법적인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가해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취한 조치"라며 "북한 자금 차단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비슷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북한의 석탄기업을 목표물로 삼았다는 점 ▲북한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근무하는 북한인들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 ▲화학무기 업체에 연계된 북한인을 제재한다는 점이다.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백석무역'으로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곳이다. 미 재무부는 백석무역에서 얻은 수익이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석무역 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돈줄'인 석탄 제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석탄기업들을 조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아닌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인들도 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제재 대상에 이름이 올라온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북한),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철수, 박일규, 리수영 3인은 대량살상무기(WMD) 판매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에 연계된 인물들이다. 장승남의 경우 군수연구 및 개발 조달과 관련된 업체인 '단군무역',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 조철성은 '광선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제3 국가들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날 한국 외교부가 전한 미 재무부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들 명단이다.

ㅇ행정명령 13722호에 의거, 단체 1개 및 개인 4명 지정
- 백석무역 : 北 석탄·금속 판매
- 김동호(베트남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 대표(北 무기거래 금융지원)
- 김문철(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통일발전은행 대표
- 김남응(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 최천영(러시아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일심국제은행 대표

ㅇ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개인 6명 지정
- 강철수(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무기 판매, 화학무기 프로그램 등 지원)
- 박일규(중국 소재) : 상동
- 리수영(쿠바 소재) : 상동
- 장승남(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단군무역 대리 활동(군수연구·개발·조달)
- 조철성(중국 소재) : UN·美 제재대상인 광선은행 대리 활동
- 한장수(북한 소재) : 한·美 제재대상인 조선무역은행 대리 활동

ㅇ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 개인 1명 지정
- 김영수(베트남 소재) : UN제재대상인 원양해운 관리회사(OMM) 대표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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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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