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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틀 연속 '나쁨' 이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2:00

현행 요건에서 '주의보' 삭제…다음날 '매우나쁨'을 '나쁨'으로 낮춰
공공부문에 한해 완화 요건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나타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현행 발령요건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어야하나 이를 없애고, 다음날 '매우나쁨' 요건도 '나쁨'으로 낮췄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3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이 추가 실시된다.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공부문 발령은 당일(00시~16시)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측정되고, 다음날 24시간 동안에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될 때 실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 PM2.5 평균농도가 3개 시·도 모두 '나쁨'으로 측정되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경우에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충족됐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비상저감조치를 필수로 실시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기존요건의 경우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발령은 당일 17시 07분에 비상저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알린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문자방송이나 TV 자막방송은 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발령이 시행되는 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상황을 점검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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