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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뒷자석 '안전띠 경보장치' 2019년부터 의무화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1:00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로 감소 목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9년 9월부터 출시되는 자동차(승용자동차, 소형화물차)는 뒷좌석에도 안전띠 경보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기존에 출시됐던 모델도 이 때부터 판매하는 차에 적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오는 2019년 9월(국제기준 변경)부터 판매되는 자동차(승용자동차, 소형화물차)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경보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올해 6월 국회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계류 중)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에 시행돼 올해 연말이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를 추진한다. 국회 안행위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0.03%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 기준을 더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도 강화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도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75세 이상 검사 주기가 단축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도 개선한다. 우선 도심 도로 속도를 낮추기 위해 수원을 비롯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보행자 사고가 잦은 일부 구간을 시속 50km로 낮추는 것이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마무리하고 사고 정보 알림서비스를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상업용이 사고가 잦다고 판단해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해 전세버스 단체할증을 강화(30%→최대 50%)할 계획이다.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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