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1건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에 대해 신고포상금 1억3100만원을 신고인들에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고된 13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5000만원은 서울시택시사업조합에서 부담했다.
적발된 위법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로 벌금 1억9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은 1~6개월간 운행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
한편,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달 중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포상금을 건당 2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신고할 때는 승하차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시계 이내여야 한다.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포일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는 변경된 포상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