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메드페이스 사상 최고가 ② 바이오테크 생태계 회복세 뚜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