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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4:00

"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청년 추가고용 임금지원"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로 청년 창업재도전 확실하게 보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연대보증제와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대보증제도 역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벋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며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연대보증제는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 온 올가미로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는 자금을 융통하는데 큰 문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산의 경우 개인 신용 파산을 만든다"며 "사업에 실패해도 세 번까지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로 청년과 기업인 창업재도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문 후보는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보다 최대 3배 강화,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 내부거래, 편법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각 기업이 3번째로 채용한 신규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간 지원하겠다"며 "연간 2000만원 한도로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후보는 장기적으로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며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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