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민정수석실 자료 받고 禹 관련자 50명 조사
우 전 수석 구속여부가 보강수사 결과 ‘가늠자’될 듯
11일 영장심사 예정…다음날 새벽 구속여부 판가름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실세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황제팔짱’ 소환이 카메라 렌즈에 잡히면서 국민의 여론이 싸늘해진데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권순호 판사가 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0일 검찰에 따르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시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 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시나 요구대로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 의혹 등 혐의가 10개에 달한다.
주목되는 점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조사 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를 받았으나 영장 청구는 없었다.
이와 함께 특검에서도 구속을 피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은 특검의 19시간 조사 중 5시간을 조서 외우는 데 썼다. 영장 심사에 대비해 법원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과거 우 전 수석 부하였던 민정수석실 직원 6명은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강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통해 임의제출 형태로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우 전 수석과 관련,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세월호 수사 외압 등 8~9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정강 횡령 혐의와 아들의 운전 보직 등 일부 혐의는 제외됐다”며 “검찰이 강도 높게 우 전 수석 수사를 한 만큼, 구속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