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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DSR 도입 개시…연소득 3배율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4:58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4:58

시중은행도 뒤따라 DSR 도입 전망

[뉴스핌=강필성 기자]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처음으로 가계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도 DSR을 뒤따라 도입하게 될지에 대해 시선이 모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가계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을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과 기존 대출의 비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원의 직장인은 1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총 9000만원을 넘길 경우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DSR 관련 선진형 여신심사 관행 정착 추진에 따른 활용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 대비 적정한 대출한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번 DSR 적용은 가계대출에 대한 것으로 자영업자, 기업 등 소호나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DSR을 도입키로 하면서 다른 시중은행도 DSR 도입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환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자 보다는 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자들이 신규 대출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올 초 3년 내에 DSR을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1단계로 금융사들이 DSR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참고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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