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NH '기관주의', 한투도 과태료 부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임형 CMA 특별이자 미지급과 관련해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를,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 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금감원은 4개사가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행위 등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임원 7명에 대해선 감봉에서 주의 수준으로 조치하고 직원 7명은 자율조치 통보를 내렸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총 4개사에 과태료 부과 조치도 내렸다. 과태료 수준은 금감원의 건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