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4조 이상 증권사들, 발행어음 준비 한창…투자처가 관건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06:00

"발행어음 조달자금, 마땅한 투자처 찾기 어려워"
"증권사 조달창구 다양화…'만기 미스매칭' 문제도 해소될듯"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발행어음 신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증권사들은 비즈니스 확대와 조달채널 안정화 측면에선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조달한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에 대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등 초대형IB들은 오는 7월중 업무개시를 목표로 발행어음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준비중이다. KB증권은 기업금융본부의 CP운용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규정상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는 기업금융에 활용해야 한다. 이에 기업 CP인수 서비스를 통해 여신 기업고객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증권사들은 해당 업무가 기존의 CP 발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스템측면에선 크게 보강할 필요는 없는 상황. 다만 문제는 투자처다. 안정적인 조달 창구는 확보됐지만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활용해 수익을 낼 지가 관건이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사진기자>

◆ 증권사, 발행어음 수익성 고민…장기 관점 접근해야

초대형IB의 발행어음 금리는 1%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발행어음은 종금사 CMA와 유사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은행예금(1%대 중반) 대비 금리매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1%대 후반은 나와줘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3% 후반에서 4% 수준의 투자대상을 찾아야 증권사들이 의미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게다가 이중 절반은 기업금융과 관련된 투자여야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투자처를 찾기 만만찮은 상황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달 발행어음 금리가 최소 1% 후반 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약 2% 수준의 순이자마진(NIM)이 나와야만 여러 제반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장 침체로 3% 후반 이상의 투자대상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메리츠종금의 경우 발행어음 업무를 통해 약 2.5~2.7% 수준의 마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조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초대형IB의 경우 자기자본의 최대 2배인 8조원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단순 계산상으로 최대 1600억원(NIM 2% 가정)의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 예고 (2016년 12월말) <자료=삼성증권, 금융위원회>

하지만 이 같은 단순 계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관측이다. 메리츠종금은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유일한 종금 라이선스를 활용해 발행어음 업무를 해온 증권사다. 기업금융에서도 부동산PF 등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초대형IB 5개사가 동시에 발행어음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마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행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엔 부담이 따른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향후 초대형IB들이 발행할 규모가 30조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신규 투자처 발굴이 쉽지 않고, 경쟁이 격화되면 고이율 특판예금을 통해 조달이 불가피하기에 마진 확보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관들에게도 기존의 전단채나 CP 대비 차별성이 크지 않아(예금자 보호 되지 않음) 수요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자금 운용처에 대한 고민으로 초대형IB들은 부동산자산 투자한도를 기존의 10%에서 30%로 늘려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의 경영기획 임원은 "발행어음 조달 자금은 필요로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나, 대체투자(부동산)의 인수 등으로 IB관련쪽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정에 대해선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 현재 초대형IB관련 시행령을 심사받는 중이고 4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확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시행령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심사중이라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당국에선 오는 6월중 라이선스를 배포하는 것이 목표이며, 7월부터는 본격적인 발행어음 업무가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 증권사 조달 창구, RP·ELS·전단채→발행어음으로 일부 이동

초대형IB 내부에서도 발행어음 도입이 당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보단 조달 안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8월 기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RP와 ELS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체의 73%에 달했다. 특히 RP의 경우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고, 담보채권이나 헤지자산을 보유해야 하기에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다른 초대형IB의 기획담당 임원은 "현재 3개월 미만 단기조달로 쏠려있는 구조에서 6개월, 1년짜리 발행어음으로 바뀌게 되면 조달원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점에서도 3개월 단위로 롤오버하는 전자단기사채 고객들을 안정적 투자로 유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 증권사의 조달수단이던 RP·전단채 등의 수요 일부가 발행어음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RP는 주로 1주일 이내의 초단기물이며, 전단채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이 3개월물 이내의 전단채에 한해서만 증권신고서 면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평소 짧은 단기물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자산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도 심심치않게 거론돼 왔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발행어음 업무에 대해 이 같은 만기 미스매칭, 유동성 관리 부분을 눈여겨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1년 미만 상품으로 일종의 수시입출식 상품이라고 본다. 언제든지 자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비중은 어느정도 인지, 투자한 기업금융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진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