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법의 날③] ‘악법’도 법…대선 후보들의 폐지 공약 들여다보니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1:13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1:14

오늘 54회 법의 날, 대선후보들 단통법·국보법 등 폐지 공약

[뉴스핌=이성웅 기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치주의와 법질서 수호를 위해 흔히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이 '악법'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없애거나 바꿔야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며 한국에도 악법이 생겨났고, 또 민주정권이 들어서며 사라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들이 악법으로 느끼는 법들이 남아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 후보들은 어김없이 악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4.19 혁명 당시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부 조항이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58년,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어졌다. 국보법은 불과 3분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 중에서도 인심혹란죄(17조 5항)과 명예훼손(제22조)는 악법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다.

17조 5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해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2조는 '헌법상의 기관(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두 조항 모두 반공논리 속에서 반대여론을 묵살하기 위한 의도를 품고 만들어졌다. 이는 지난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기본법 역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전두환 정권이 언론매체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면서도 언론을 정권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했다.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태홍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는 후에 1987년 사라지면서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방송법'으로 나뉘게 된다.

이밖에도 박정희 정권의 국가보위법 등 악법으로 불리는 법들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악법의 소지가 있는 법들이 남아 있다.

최근 폐지 논의가 활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도 악법 반열에 올랐다.

법의 취지는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을 법제화해서 보조금을 적게 받고 사는 일명 '호갱(호구+고객님)'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이 법으로 고정되면서, 싸게 사는 방법까지 막힌 것이다.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 이형석 기자

이 때문에 마케팅비를 줄인 통신사만 이익을 보고, 소비자와 제조사들에겐 해악으로 돌아왔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정치권에선 오는 10월 단통법을 개정하기로 정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월 이전에라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존하는 국보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국가정보원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의 토론회에서도 국보법 폐지는 단골소재다.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에 악법의 요소가 있다"라고 했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악법이라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 학문, 사상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밖에도 상이군경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상', '도서정가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둔 '국회법 29조' 등이 악법으로 꼽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