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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②] 법 지키면 손해? 한국인의 준법정신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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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일, 54회 법의 날

[뉴스핌=김범준 기자] 4월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오갔다.

우선 법의 날이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만큼 한층 성숙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법은 흔히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관용하는 미덕을 갖추지 못하면 정의롭지 않게 된다"며 "국가와 법조인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직 공무원 박모씨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데도 감사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소위 말해 '끗발'있는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유관 민간기업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매년 다수 발견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밝힌 직장인 서모씨는 "현재 관세법에서 규정한 면세품목 금액 상한선 600달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적발도 드물다"면서 "그런데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면 주변에서 비웃음을 산다. 남들 다 안내는데 나 혼자 세금내면 손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은 체제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그쳐야 한다"며 "절대적 법치주의를 지향했던 고대 중국 진(秦)나라 상앙(商鞅)이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법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식의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를 위한 특별법이 난립하게 되면 법의 판단과 적용이 뒤엉켜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살인죄'는 기본법인 '형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한편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형이 최고 20년까지 가중된다"면서 "어떠한 범죄 중 살인보다 큰 죄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 살인죄보다 강간죄 양형이 더 많이 나오는 등 법의 균형성이 무너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법·일반법에 우선하는 맞춤형 식 개별법·특별법을 남발하는 '법 포퓰리즘' 역시 지양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본법 위주로 정립·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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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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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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