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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혐의 류철균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20:35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20:35

국정농단 기소건 중 첫 구형 사례

[뉴스핌=이지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자대학교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한 건 중 첫 구형 사례다.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함으로써 국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안겨준 중대한 범죄"라면서 류 교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전 국민을 속이고자 조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 허위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국가의 감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류 교수가 국가 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했고, 이번 범죄로 구속되면서 오랫동안 쌓은 명예와 직장을 모두 잃게 된 점, 교육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과 달리 구속 이후 범죄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 달라고도 했다.

류철균 교수는 지난해 1학기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순실씨와 공모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유라씨에게 합격 성적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류 교수는 김 전 학장으로부터 체육 특기자로서 훈련을 받고 해외로 나가야 하니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정씨에게 합격 성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토록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위조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진술하게 해, 위조 사문서 행사·위조증거 사용·위계공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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