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결정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8:42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8:42

헌재 "청구인 이미 관련 재판서 승소,
위헌여부결정, 재판에 미치는 영향 없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2015헌바187)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A씨는 지난 2001년 특수강간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2014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A씨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심의위의 화학적 거세 명령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취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2015년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는 물론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전원재판부 합의를 통해 해당 헌법소원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A씨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약물치료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를 확정받아 이번 위헌심판의 결과가 재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기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재심을 청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고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