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일 국무회의서 통과
주민번호 유출 입증자료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
[뉴스핌=이보람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각종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면 이달 30일부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다.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유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이나 체납,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다.
만약 범죄경력 은폐나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