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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틈타 중국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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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최고 드라마. 시청률 등 각종 신기록 쏟아져

[뉴스핌=이지연 기자] ‘시청률 8% 돌파’ ‘10년래 최고 시청률 기록’  ‘투자 수익률 100%’ ‘온라인 조회수 220억뷰’  ‘SNS 해시태그 조회수 22억’  ‘네티즌 평점 8.5점’.

3월 28일에 첫 방영돼 지난 4월 28일 종영한 52부작 중국 인기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人民的名義)’가 한달 동안 남긴 화려한 기록들이다.  

‘인민의 이름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국 조사처 처장 허우량핑(루이 분)이 온갖 외압 속에서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반부패 리얼리티 드라마다.  

일각에서는 올 가을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둔 시기에 이런 드라마가 방영된 것을 놓고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는 인기 배우가 출연하는 트렌디 드라마가 아니다. 소재(반부패) 또한 다소 무겁고 딱딱해 대중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런 드라마가 중국 안방극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드라마의 성공은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중국 안방극장에서 한국 드라마가 종적을 감춘 직후에 나온 결과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10년래 최고 TV 드라마 시청률을 경신한 '인민의 이름으로'. <사진=바이두>

◆ 시청률 8% 돌파…10년래 최고치

중국 유명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 네티즌 12만명은 ‘인민의 이름으로’에 평균 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참고로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신드롬을 일으켰던 ‘별에서 온 그대’의 평점은 8.3점(13만명 평가)이다.

드라마의 높은 퀄리티는 시청률에 그대로 반영됐다. 종영을 앞두고 시청률 8%(CSM 52개·35개 도시 기준)를 넘어선 것. 중국에선 시청률 2%만 넘어도 인기 드라마에 속한다.

더불어 이 기록은 중국산 드라마 중에서는 지난 2011년 ‘아내의 유혹’을 리메이크한 ‘회가적유혹’ 이후 10년만에 최고 시청률이다.

온라인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PPTV, 망고TV, 텐센트 비디오 등 중국 6대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민의 이름으로’ 조회수는 210억뷰를 돌파한 상태다.

지난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기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는 22억3000만건, TV 지수 주간 조회수는 37억7000만건에 달했다. 특히 극중 정의로운 인물인 다캉(達康) 서기의 짤(이미지)과 이쉐시(易學習)의 명언 모음집이 크게 화제가 됐다.

◆ 투자 수익률 100%

‘인민의 이름으로’에 투입된 자금은 총 1억위안 정도다. 톈진자후이원화(天津嘉會文化), 베이징정허순원화(北京正和順文化), 상하이리다픽처스(上海利達影業) 등 6개사가 투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작년 크랭크인 당시 2000만위안이 부족해 드라마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일 정도로 투자자 모집에 애를 먹었다.

이런 와중에 구세주로 등장한 건 후난위성TV(이하 후난TV). 인민일보에 따르면 후난TV는 향후 5년간 ‘인민의 이름으로’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위성방송 송출권과 온라인 방영권을 2억2000만위안에 구입했다.

이후 드라마가 초대박을 기록하면서 후난TV는 인터넷 판권 판매비와 각종 광고수입 등으로 최소 4억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수익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셈이다.

후난TV가 동영상 사이트 PPTV에 인터넷 판권을 판매한 금액은 2억위안 정도.

인기 스타가 출연하거나 이미 대박을 친 원작을 리메이크한 드라마가 회당 700만~800만위안에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52부작에 2억위안은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주의 소재 드라마치고는 굉장히 높은 액수라는 게 현지 업계의 중론이다.

◆ 저렴한 출연료…배우 80명 동원에 79억원

‘인민의 이름으로’는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출연자 개런티로도 화제가 됐다.

드라마에 동원된 배우는 총 80여명. 이중 인지도가 꽤 있는 배우만 40명 정도다. 하지만 이들의 총 개런티는 고작 4800만위안(약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톱스타 루한 한 사람의 드라마 출연료가 8000만~1억위안(약 144억~18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는 액수다.

‘인민의 이름으로’ 감독 리루(李路)는 “대본이 좋아 출연자 대부분이 기꺼이 저가 개런티를 감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이는 몇 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 스타 드라마 작가 탄생…정치소설 1인자

드라마의 대박과 함께 스타 작가도 탄생했다.

'인민의 이름으로' 작가 저우메이썬. <사진=바이두>

저우메이썬(周梅森)은 중국에서 정치소설 1인자로 평가 받는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다. 앞서 ‘절대권력’ 등 본인의 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해 TV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인민의 이름으로’가 최고 시청률을 찍으면서 저우메이썬은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스타 작가 반열에 올랐다.

현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저우메이썬은 다소 정형화된 주제(반부패) 안에서 청렴과 부패를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지 않고, 그 사이의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까지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기존 반부패 드라마의 틀을 깼다”고 호평했다.

이어 그는 부패한 공직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패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까지 폭넓게 고발함으로써 시청자의 깊은 공감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우메이썬이 집필한 동명의 소설 ‘인민의 이름으로’는 드라마 방영보다 2개월 앞선 올해 1월 출간되어 현재까지 6쇄를 찍고 76만권 넘게 팔려나갔다(4월 10일 기준).

저우메이썬이 집필한 동명의 원작 소설 '인민의 이름으로'. 100만부 판매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사진=바이두>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당당왕(當當網), 징둥(京東), 아마존 등 온라인 서점 3곳에서만 8만권 이상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책 조회수도 1억뷰를 돌파했다. 전자책 사이트 왕이윈웨두(網易雲閱讀)에서만 조회수 1억2000만뷰, 댓글수 수천건을 기록했다. 바이두 지수에 따르면 독자층은 주로 25~39세로, 이중 30대가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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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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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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