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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집행유예...아내 박채윤 징역 1년에 명품가방 몰수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4:29

[뉴스핌=김범준 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의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내 박채윤(48·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로 준 '명품백' 루이비통과 보테가베네타 가방도 몰수했다.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뉴스핌DB·뉴시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했다.

다만 "다만 뒤늦게나마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부인 박채윤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인 박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 취득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자문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했다.

법정을 나서는 김 원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하며 자리를 떴다.

박씨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와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에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8일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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