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혐의의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기양 교수(왼쪽) 이임순 교수(오른쪽)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0:35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혐의의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 교수가 특검에서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기양 교수(왼쪽) 이임순 교수(오른쪽)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