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기관경고', 유안타·NH證 '기관주의'
미래에셋대우·유안타·한투 과태료 5천만원, NH證 7750만원 부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임형 CMA 특별이자 지급 리베이트 관련된 증권사들에 대해 제재 수위와 과태료 수준을 최종 결정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1명에겐 감봉 3개월,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의 조치도 내려졌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각각 775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한국투자증권에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고객들이 일임형 CMA에 투자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일정금액 이상 예치할 경우 증권금융이 제공하는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 증권사들이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기 위해,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같은 금액만큼 투자 일임수수료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재수취하는 편법을 썼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일정 기간동안 특별이자로 수취한 금액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32억6200만원, 유안타증권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45억800만원, NH투자증권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3억87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억6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일임형 CMA 가입고객에게 추가로 증액된 이익없이 특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추가로 내도록 해 가입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까지 증권사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유안타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일임형 CMA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기도 했다. 유안타증권은 해당 상품 가입고객의 경품을 지원받았으며, NH투자증권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과 홍보인쇄물, CMA판매 우수직원의 여행경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