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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 4차 산업혁명 못따라가는 사법체계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22:48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22:48

대법·서울대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센터 등과 함께 24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수 있는 사법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24일 진행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상헌 전 대표이사. 황유미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자율주행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기존 법률로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 대학원생,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 갈등과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제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양면성(득과 실)에 대해 우리 사법제도는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할지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 역시 "법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유도·촉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선순환구조 속에서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기조강연으로는 권문식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Future Mobility Vison'(미래 자동차 전망)을 주제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인공지능과 네이버, 그리고 사법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닥터 AI왓슨의 진료적용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이언 가천의대 길병원 부원장이 기조강연을 마무리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김상헌 전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도입 필연적임을 강조하면서 인재·연구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국회·사법부가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적 정책 과제로는 2가지를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의 보호·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개 범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어진 토론 역시 자율주행차, 핀테크, 의료·바이오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중기 홍익대학교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책임이 '운행자'에서 '제조자'로 이전되게 된다"며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 분야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를 금융법 체계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령, 하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바이오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역시 책임성 문제, 정보유출 및 사생활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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