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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소비자 제기 소송 패소… 229만원 배상 명령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19:12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19:12

[뉴스핌=백현지 기자] 1년간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1잔의 음료만 제공한 스타벅스가 소비자가 나머지 음료 비용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다크모카 프라푸치노 1잔가격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총 229만3200만원을 소비자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

스타벅스는 지난해 12월 SNS에 사연을 올린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뽑아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첨자 확정 이후 이벤트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며 음료 쿠폰 1장만을 지급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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