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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장전입, 배우자 지방전근·예일대 연수 때문"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09:50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2:32

지방전근 때 자녀 친척집에 맡긴 17일
예일대 연수기간 우편물 수령한 6개월
공정위 "법 위반 목적과는 관계 없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차례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2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기간은 ▲배우자의 지방전근 문제로 자녀를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집에 맡긴 기간(17일)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연수기간 중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기간(6개월)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7년 2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이 났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

그러나 아들의 교육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해당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 만에 말소했다.

또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에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에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에 체류하다가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게 공정위의 해명이다.

공정위는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 동안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는데, 이는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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