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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부 허용"(상보)

기사입력 : 2017년06월09일 15:15

최종수정 : 2017년06월09일 15:31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율 0.5% 제시
채권단 제시 사용료율 0.2%보다 높여

[뉴스핌=정탁윤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금호산업이 9일 이사회를 열고 쟁점이 된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산업은행에 이날 공식적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금호산업측은 "지난 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고, 금번에도 지난 5일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금호측이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채권단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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