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6월09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6월09일 15:01
[뉴스핌=정탁윤 기자]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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