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의무사용·사용요율도 2.5배 높여 최종안 제시
산은 "제안 수용, 더블스타가 결정할 문제"
[뉴스핌=김연순, 정탁윤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의 '금호 상표권' 사용 허용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금호산업 측은 9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20년 의무 사용에 사용요율도 기존보다 2.5배 높였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최종안에 대해 "더블스타가 결정한 문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더블스타가 상표권 문제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인수가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선 이번 금호타이어 매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상표권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중국의 더블스타가 매각종결 선결 요건으로 제시했던 '상표권의 5+15년 사용, 사용 요율 0.2%'와 차이가 있다.
더블스타는 5년간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을 보장하고 추가로 15년 더 사용하되 사용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상표권을 의무적으로 20년간 사용하라고 역제안을 했다. 상표권 사용요율과 관련해서도 박 회장 측의 제안은 더블스타 요구안의 2.5배가 된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측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고 다음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향후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산은은 박 회장측의 제안에 대해 더블스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전적으로 더블스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더블스타 입장을 토대로) 향후 매각 문제는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지만 향후 금호타이어 매각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조원에 달하는 인수가를 썼던 더블스타가 이 안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블스타가 수용 불가를 선택하면 매각은 무산된다.
최근에도 더블스타는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딜(Deal)을 깰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더블스타는 이 과정에서 상표권 허용 여부와 금호타이어 경영실적 악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더블스타 입장에선 최근 5개월 새 금호타이어 가치가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애초 써낸 인수가 1조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상표권 사용 등은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이어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딜을 깰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서 "상표권 문제 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등 경영실적 악화도 딜 파기 옵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정탁윤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