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걸려
[뉴스핌=백현지 기자] 이번 정부의 6.19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곳은 서울 비강남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일대는 신길뉴타운과 한남뉴타운을 비롯해 올해 이후 인기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청약 1순위자도 제한을 받게 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6.19대책에 따라 서울 비강남지역 부동산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당첨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입주)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강북뉴타운 현장 <사진=뉴스핌DB> |
지금은 서울에서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분양 계약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입주시까지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날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시행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5만6272가구로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이중 뉴타운 분양은 16개 단지에서 1만8657가구 규모다. 특히 상계, 청량리, 아현, 수색증산 등 강북도심 9개 뉴타운에서 분양물량이 집중돼있다.
강북 뉴타운은 한때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지만 부동산 활황세, 일부 뉴타운 구역지정 해제로 희소가치가 높아진 바 있다.
한 아현뉴타운 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입주권이 6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지만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몇 주전부터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적극적인 매수자들도 없다"고 말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도 제한도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한 것이다.
기존에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1주택, 소형의 경우 2주택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LTV·DTI 비율이 각각 60%, 50%가 된다. 이번 강화로 전체 대출자의 24.3%가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윤환진 신영증권 APEX 패밀리오피스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집단대출에도 LTV·DTI 비율이 강화되는 만큼 분양시장에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