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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대책]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LTV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09:36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7월초부터 LTV DTI 강화
서민·실수요자는 제외...2금융권에도 동일 적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완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집단대출에도 DTI를 새롭게 적용하고, LTV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 할지라도 강화된 LTV·DTI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25개구·경기 6개시·부산 5개구·세종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LTV·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키로 했다.

현재 LTV는 전 지역에 걸쳐 70%, DTI는 수도권 모든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60%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의 LTV·DTI 비율이 각각 60%, 50%로 강화된다.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LTV를 종전 50~60%에서 70%, DTI는 종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에 한해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또 조정 대상지역은 집단대출의 경우도 LTV를 현행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50%의 비율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이라 할지라도 강화된 LTV·DTI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이들은 기존의 LTV·DTI비율인 70%·60%를 적용받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가 적용되긴 하나 규제 비율은 60%로 한층 완화된다.

이같은 LTV·DTI 규제는 19일부터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LTV·DTI 규제는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2금융권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LTV·DTI 규제 강화로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LTV·DTI 규제 강화는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도입해, 집단대출의 경우도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 체계가 완비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금년 중에 차질 없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44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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