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차주 24.3%만 영향·신규 주담대 1.1조 줄듯.."이번은 부동산대책…8월 가계부채 대책 나와야"
[뉴스핌=이지현·김나래 기자] 정부가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를 잡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금융당국은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일부 부동산 과열지구에 한해 LTV와 DTI를 각각 현행 70%·60%에서 60%·50%로 강화키로 했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현행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를 새롭게 적용해 50%의 규제비율을 두기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제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이번 조정대상지역 외의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말 일몰 예정이었던 LTV 70% DTI 60%비율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LTV·DTI 규제비율 강화의 영향을 조정대상지역 차주 중 24.3%만이 받을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차주 중 LTV 60%와 ·DTI 50%를 넘는 비중이 54% 정도다. 이들 중 서민 및 주택 실수요자를 제외한 비율은 45%가량이다. 이를 곱하면 24.3%가 나오는 것.
더불어 이번 대책을 통한 대출 감소 비중은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주담대 증가액이 55조8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아야 1조1000억원 정도의 신규 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 다만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기 보다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부문 비중이 높지 않다. 80~90%는 생계형대출이나 사업자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도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 보다는 부동산 대책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침체가 계속 되다보니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이들이 낮은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주담대다. 결국 LTV·DTI 비율을 강화해도 빌리는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될 정부 정책과 관련해 1차 정책만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정책을 생각해보면 1차 정책만으로도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번 정권 특성상 2차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DSR도입·신DTI기준·연체차주문제 제도개선사항·자영업자 등 한계차주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DTI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많다 적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기 보다는 부동산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책과 더불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