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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줄고 금리는 뛰고.."연 4%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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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가시권
각계 은행, 자체적인 세부지침 만드는 중

[뉴스핌=오찬미 기자] 미국의 금리인상과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주춤했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연 4%대까지 대출금리가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이자율(은행 신용평가 1~2등급 대상)은 5월말 기준 우리은행 연 3.6%, KEB하나은행 3.4%, NH농협은행 3.3%, KB국민은행 3.2%, 신한은행 3.2%다. 

지난달 대비 우리은행은 연 0.22%포인트, 하나·농협·국민은행은 0.01~0.02%포인트 이자율이 뛰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15일 신규 코픽스 금리가 전달 1.46%에서 1.47%로 상승 전환하면서 금리 상승 압박을 받게 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0.01% 포인트씩 일제히 올랐다.

지난 19일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우리은행 연 3.17~3.58%, KB국민은행 3.10~4.30%, 신한은행 2.82~4.13%, KEB하나은행3.02~4.10% 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0.01% 포인트 상승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센터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 한번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청약조정지역 DTI가 10% 줄어들었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면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되고 금리는 올라 신규 대출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남수 센터장은 이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3%대 안쪽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6개월, 1년 전과 비교해 대출금리가 많이 뛰었다"며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진 않겠지만 4%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면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 규제가 새로 적용돼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7억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대상에서 제외돼 자기부담비율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LTV 70%에 맞춰 최대 4억9000만원(연 3.5%, 30년 원리금 분할상환)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LTV 60%, DTI 50%가 적용되면서 최대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영업자들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로 중산층보다 더 타격이 큰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가 안좋으면 매출이 안나오니 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높아질 때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38.7%에서 각각 40.4%, 43.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자 비용이 308만원이 었다면 금리가 1% 오를땐 56만원, 3%오를땐 168만원 더 내야 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각계 은행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드는 중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PB팀장은 "대출 총액을 조정하는 등 은행이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은행의 자의적인 폭이 크지 않기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한도, 변동금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오는 8월 가계부채대책에 신(新)DTI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DTI가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총액 또는 향후 10년 내 수입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했다면, 신 DTI는 최장 35년까지 예상되는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60세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바탕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서 젊은층의 대출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8월 예고된 정부 가계부채대책의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회의에 가보면 지금까지 논의되는 정책들이 생각보다 뾰족한 건 없다"며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한다면 투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 경기가 경착륙 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논의되는 대책들을 적용할건지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명숙 팀장은 "여전히 전세값이 비싸서 대출을 안 받고 전세끼고 갭투자로 집사는 경우가 많다"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더라도 사실상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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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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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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