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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비리 첫 유죄…최순실 뇌물·직권남용 재판 향방은?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3:44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3:44

영재센터·재단모금·뇌물 재판서 형 추가 가능성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최 씨가 연루된 나머지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씨. [뉴시스]

특히 이번 선고가 다른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형을 추가로 확정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특기자로 성장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과 주변인이 자신과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 의식을 보이고 있고 자녀 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는 등 공평과 정의를 저버렸다"며 "자녀에게 원칙을 적용하려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됐고 사회의 허탈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 9명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 및 학사관리 과정서 특혜를 줬다고 판단,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번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렸다"며 "그런데도 국민들을 상대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번 선고로 최 씨가 남은 재판에서 형을 추가로 확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가 연루된 나머지 범죄 혐의가 이번 사건과 큰 연관성은 없지만, 비교적 가벼운 죄로 여겨지는 이대 사건에서 '특혜'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돼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만큼, 다른 사건들 역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특혜를 받았다는 특검 측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대 비리 사건 외에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대기업 관련 뇌물 및 직권남용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영재센터 사건은 공판이 모두 마무리되고 구형과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재단모금 관련 재판도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최씨의 61번째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생애 처음 구치소에서 맞은 생일에 유죄 판결을 받아든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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