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포함된 리니지M,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심의 신청
엔씨 "등급판정 이후 해당 버전 적용 여부는 추후 결정"
[뉴스핌=성상우 기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신작 '리니지M'의 이용 등급을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회)에 아이템 '통합거래소'가 포함된 게임 버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이를 반영한 리니지M의 서비스 방식은 심의 판정 이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과 성인용을 분리 서비스하는 방안과 성인 등급으로 단일 서비스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23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아이템 통합거래소를 포함한 리니지M을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 지난 21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거래소 적용 여부 등 게임의 최종적 서비스 방식은 위원회의 판정 이후 결정할 예정이며, ▲청소년·성인 이용가 분리 서비스 ▲성인 이용가 단일 서비스 등을 검토 중이다.
엔씨소프트 신작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
현재 리니지M은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 12세 이용가 버전으로 서비스 중이다. 심의를 요청한 '거래소 포함 버전'은 추후 판정된 등급에 따라 현재 게임 내 적용 여부를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심의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판정이 나오고 이를 게임에 적용한다면 리니지M은 최종적으로 청소년불가 등급이 되며 청소년들의 다운로드는 제한된다.
김창현 홍보팀장은 "등급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현재 정해진 방침은 없고 위원회의 등급 판정이 나온 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등급으로 심의 요청을 한 것은 지난달 갑자기 발표된 위원회의 방침 및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지 리니지M을 이 등급으로 서비스하겠다고 확정지은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리니지M의 통합거래소는 유료 재화가 활용되는 거래소 컨텐츠가 청불 등급으로 판정받은 지난달 이전에 이미 개발 완료된 컨텐츠다. 출시가 임박한 시기에 타사 게임 레볼루션의 유사 컨텐츠인 아이템 거래소가 위원회로부터 청불 등급을 받아 일단 이를 제외한 게임을 출시했고 통합거래소가 포함된 버전은 별도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희망등급을 '청불'로 분류한 데 대해서도 "레볼루션의 유료재화 거래소 모델이 청불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심의 신청 양식 상 해당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청불 등급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현재 서비스 중인 리니지M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지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어떤 이용 등급으로 서비스할 지에 대해선 모든 형태가 고려 대상이다. 등급 판정이 청불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 ▲청소년·성인 버전 분리 서비스 ▲성인용 단일 버전 서비스 ▲거래소 재편·재심의 이후 청소년 이용가로 서비스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분리 서비스는 청소년용 앱과 성인용 앱을 분리해 운영하며 양측이 같은 서버에서 플레이하되 성인용 앱에서만 거래소 기능 이용이 가능토록 한 방식이다.
김 팀장은 "구체적 방향은 7월5일께 심의 판정이 나온 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레볼루션)'은 지난 22일 위원회로부터 '15세 이용가'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현금결제를 요하는 아이템 거래 컨텐츠가 청소년 유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로부터 '청불' 판정을 받고 거래소 모델을 재편, 재심의를 요청한 지 40일만이다.
바뀐 거래소는 7월 중 오픈한다. 아이템 거래 수단은 그동안 현금결제로 획득가능했던 유료 재화 '블루다이아' 대신 임무(퀘스트) 수행, 레벨 상승 등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그린다이아'로 대체됐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