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스타트업] 16만9000원에 변호사 상담 OK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5:31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 자주 문의하는 법률 자동화 S/W 개발
지급명령·법인등기·상속문제 자동화로 변호인 의뢰비용 낮춰
이상민 변호사 "자동화 영역 지속 발굴로 법률서비스 장벽 허물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 지난해 완공된 건물의 공사대금 5억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시공업체 대표이자 채권자 A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법률 지식이 없는 A씨는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다. 사무장과의 사전 상담만 수 차례 반복했고 비용은 사무실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 혼란만 더 커졌다.

법률 스타트업 '헬스미'가 제공하는 자동화 솔루션 '지급명령 헬프미'는 A씨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적고 클릭 몇 번이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비용은 단 16만 9000원. 작성된 서류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다. 작성 뿐만 아니라 법원 제출까지 최단 기간에 완료할 수 있고 3만원을 추가하면 전문 변호사와 20분간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헬프미 공동창업자 이상민 변호사는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은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법원 앞에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며 "변호사 수와 상관없이 법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비용'이라고 판단, 이를 낮추기 위해 '자동화'를 구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태평양'의 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였던 이 변호사에게 로펌 퇴사와 스타트업 창업은 도전이었다. 연차가 쌓여갈 수록 법률 시장의 경직성과 폐쇄적인 구조로부터 오는 한계를 체감했고 '태평양'이 아닌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던 차, 사법연수원 39기 동기인 박효연 변호사의 공동창업 제안을 받았다.

'법률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자는 박 변호사의 제안은 일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비교적 단순화 및 정형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의 법률 사무를 자동화 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면 의뢰인들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2015년 6월 또다른 공동창업자인 남기룡 변호사까지 합류, (주)헬프미 법인을 설립했다.

첫 서비스인 '지급명령 헬프미'는 지난해 6월 출시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일련의 법률 사무를 대행한다. 비용은 기본 서비스가 16만 9000원, 변호사와의 20분 상담이 포함된 서비스는 19만 9000원이다. 채권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최소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하는 지급 명령 신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각종 서류가 몇시간 내에 자동으로 작성되고 기존 법률 사무소처럼 직원에서 사무장, 변호사까지 이어지는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하지 않아 전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1/3 수준으로 줄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월 평균 100건 수준의 의뢰를 받는다.

지급명령 서비스가 안착하자 지난해 10월 '법인등기 헬프미'도 출시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시에 하는 설립등기를 포함해 등기이사의 변경 및 주소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본점 사무소의 주소 변경 등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 업무를 자동화한 서비스다.

서비스 시작 8개월만에 거래사는 3000개를 넘었다. 법인들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일정한 등기 관련 업무가 발생하는데 이 업무들을 공인인증서와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대체, 클릭 몇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은 기존 법률사무소에 비해 평균 1/3 수준이다. 이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력 서비스가 됐다.

지난 4월에 출시한 '상속문제 헬프미' 역시 의뢰 건수가 증가세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나 상속 재산 범위 내의 채무만을 떠맡는 한정승인 신청 과정을 자동화한 서비스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에는 20만~40만원, 한정승인은 40만~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헬프미는 추가 비용없이 상속포기 신고에 13만 1200원, 한정승인은 32만 6000원을 책정했다. 2개월만에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다.

법률 자동화 서비스 '헬프미' 앱 화면 캡쳐

다음 자동화 서비스로는 상표권 관련 서비스와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지급명령이나 법인등기, 상속문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정형화 및 단순화할 수 있는 종류의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평균 3개월에 하나씩 자동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 변호사는 "자동화 서비스는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모든 절차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그동안 '일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보라'는 법률사무소들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이용자들에게 반응이 좋다"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꾸준히 발굴, 비용과 시간 절감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뒤인 2020년의 매출 목표는 매출 100억원"이라며 "법조 시장에선 변호사 1인당 연매출을 그 회사 효율성의 기준으로 삼는데 보통 5억원을 넘으면 훌륭한 수준으로 본다. 3년 뒤 100억원을 달성해 이 기준을 바꿔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