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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박상기...조국·윤석열, 文 대통령 파격인사 최종판 검찰총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0:32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2:45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 낙마 11일만이다. 박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이제 남은 건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다.

지난 2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13명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천거된 상태다. 검찰청법상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될 수 있다.

현직은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김강욱(59·19기) 대전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 등 7명이다.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 전 검사장 등 일부는 인사검증에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새 총장 인선을 위해서는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에 동의한 후보자에 한해 심사 대상자로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非)당연직 위원까지 9명으로 구성된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후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고,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임명돼야 검찰총장을 제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최종 임명되면, 검찰총장의 실제 임명은 8월에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달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되자, 이틀 뒤 법무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공지를 냈다.

하지만 16일 안 후보가 '나홀로 몰래 혼인신고' 등의 문제로 낙마함에 따라 '안경환 체제'를 전제로 검찰총장 후보를 찾던 청와대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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