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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현실로?...노사정 릴레이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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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 4차 전원회의' 개최...노사간 첨예한 입장 재확인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보장" VS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18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릴레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맞물려 노동계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경영계가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임위는 오는 28일과 법정심의 기한인 29일에도 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흘간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첫날인 27일에는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진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등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했고, 경영계 측은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금주 (주)화이버텍 대표이사,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또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 김성호 최임위 상임위원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오른쪽 줄 중간)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앞서 진행된 제 1차,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해 협상테이블을 뜨겁게 달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는 최임위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2차 전원회의까지 불참을 선언했고, 지난 6월 15일 재개된 제 3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제 4차 전원회의 첫날 "노사정 위원들이 한 협상 테이블에 모이게 된 것을 환영한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고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더 이상 밀실 교섭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현장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를 대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노사간 논쟁이 거듭되온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인상하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실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가족 생계를 유지중인 A씨(40)의 사례는 노동계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A씨는 하루 9시간 근무기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주 5일씩 한달간 꼬박 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100만원의 월급을 가져간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수용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인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1만원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배재정 최임위 사무국장은 "첫날 회의는 노사간 입장을 재설명하는 자리였다. 노동계는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동결 또는 노동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며 "오늘, 내일 예정된 회의에서는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놓고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노사간 첨예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법적 심의 기간인 29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양대 노총과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일자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며 "노동계가 제출한 건의안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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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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