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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징역1년 법정구속, 박근혜 추가기소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22:46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01:17

朴 추가기소 시 구속기간 최장 6월 연장 가능
'전기통신법 위반' 추가되면 혐의 13→14개로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대포폰'을 개설한 이영선(38·구속)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등 공소사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명백한 범법 행위이자 충분히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역시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은 비선진료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다면, (검찰에서) 1심 구속기간 연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이영선(왼쪽) 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뉴시스]

지난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형사소송법 상 최대 6개월)은 오는 10월16일까지다.

'뇌물죄'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무려 13가지에 관련 증거 서류가 10만 페이지나 달하며 애초부터 장기간 재판이 예상됐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전 선고를 마치기 위해 최근 주 4회 공판을 강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많은 수의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로 인해 진행이 더딘 상태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한다면,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시간의 압박을 받던 검찰과 재판부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만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는 검찰에 달렸다"면서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의 실형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실,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값을 대납하는 등 공모관계 입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전 경호관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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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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