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대체투자실장이 선발된 지 한 달 여 만에 임용이 취소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7일 "해외대체투자실장의 임용 취소는 기금운용직 채용에 관한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국민연금가입이력 등)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확인돼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검증 과정에서 15년 이상의 투자실무경력으로 제출한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됐고, 기금운용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과정에서 검증을 보다 강화하고,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