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통행료 운영 시스템과 전용단말기 개발을 거쳐 9월 1일부터 반값 통행료가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인 대상은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이용 차량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해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성과검증을 거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할인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