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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세월호 참사 막는다” 국민안전권 헌법에 기본권 명시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26

국정기획자문위,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민생명 지키는 안심사회·안전관리 국가책임제
소방청·해경청 독립...재난 예·경보 시스템 개선

[뉴스핌=김규희 기자] 세월호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에 나선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지난 4월 31일 오후 유가족들의 오열속에 목포신항에 접안하고 있다. [뉴스핌DB]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 등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세월호와 메르스 참사 등을 겪으며 재난을 통합·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제 선정을 통해 정부가 재난관리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기르고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소방청을 독립시키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현장 중심 육상재난에 대비한다. 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를 검토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존폐 위기에 서있던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독립과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해 해경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 근절과 해양영토주권을 수호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개선한다.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에 나선다.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한다.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해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항공기 안전도 강화한다.

기상정보에도 집중한다. 올해부터 전문예보관을 양성하고 2019년까지 수치예보기술을 개발,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을 목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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