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뇌물공여 李 재판에 朴 증인
”강제구인 거부해도 제재규정 無”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또다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집행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의 뇌물 공여 등 혐의 4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지난 5월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두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돼 특검은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물리적 강제력까지 동원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이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 부회장 등 재판의 결심공판이 오는 8월 4일로 임박한 가운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