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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거버넌스·자치분권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26

제 2국무회의 도입...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완화

[뉴스핌=김범준 기자] 최근 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1000명 중 79.6%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에 찬성했다. 지방자치의 보장과 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목표 중 네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00대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치분권을 위해 우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시장·정부·민간·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상호작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률·행정규칙·판결·관행의 결합체로 대개 정의된다.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로는 현재 20대 국회 등에서 자주 쓰이는 협치(協治)가 있다. 거버넌스는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 그리고 행정조직의 재량성 등을 중시한다.

국정기획위는 거버넌스 실현과 자치분권 기반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국무총리·17개 시도지사·행정자치부(간사)·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4대 자치권(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내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내년 3월 개헌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또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국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근거 법률은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이후 '지방분권특별법'(노무현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명박 정부)을 거쳐 현재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다.

주민 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 완화, 조례 제정·개폐 청구 요건 완화, 행정 및 재정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7대 3 비율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의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규모 확대 ▲지방세 신(新)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자지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 및 의정활동 공개는 물론,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지난 5월 폐지가 확정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선정방식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세종시의 경우, 국회분원의 설치와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을 통한 실질적 행정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을 당초 예정됐던 2020년 12월에서 6월로 6개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의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와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의 이양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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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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