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000만~4000만원 면세자 4.6% → 30.3%
소득세 면세자 비율, 한국 48.1%·미국 35.0%·일본 15.4%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정현실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중간층의 면세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년 48.1%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다.
전문가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연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의 면세자 비율이다. 이 구간 면세자 비중이 2013년 4.6%에서 2015년 30.3%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세액공제 기본 비율이 12~15%였다.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모두 면세를 받는데, 문제는 그 윗구간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라고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에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200만원의 6%에 해당하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납세한다.
임 연구위원은 "연봉 3000만~4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중간층에서 약간 하위층 정도인데 그분들이 아예 세금을 안낸다는것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역시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면세점보다 높은 소득구간에서의 면세자 비중 급증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훈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며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쪽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됐다"면서 "불균형한 부분이 있으면 낮은 부분을 끌어올렸어야 했는데, 반대로 정책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이 크게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4년 미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35.0%, 일본은 15.4%에 불과하다. 캐나다와 호주 등도 면세자 비율이 20%대다. 반면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48.1%로 주요국의 2~3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를 손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연구위원은 "복지재정을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법인세의 비중이 높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이 낮다"면서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렇게 면세자가 많이 나온다는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면서 "적게라도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국민개세주의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