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하이퍼루프 시대 열리나…"과제 많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2일 02:53

최종수정 : 2017년07월22일 09: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워싱턴DC 29분 주파
머스크 "정부 구두 승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비행기보다 빠른 하이퍼루프(Hyperloop) 시대가 열릴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뉴욕과 워싱턴DC를 29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에 대한 정부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하이퍼루프 시대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21일(현지시간) 쿼츠(Quartz)와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들은 하이퍼루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날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교통 개선을 위해 만든 보링컴퍼니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를 잇는 하이퍼루프 건설에 대한 정부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며 하이퍼루프에 대한 관심을 띄웠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이퍼루프는 진공상태에 가까운 튜브를 통해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사람이 탑승한 유선형 동체는 자기부상기술이나 에어 하키 테이블에서 퍽(고무 원반)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튜브 안에서 떠 있게 된다. 마찰이 거의 없어진 튜브 안에서 동체는 이론상 최고 시속 760마일(1224㎞)로 움직일 수 있다.

초기에 동체는 전기모터로 발사되고 표면에서 뜨면 저기압 환경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하이퍼루프가 지나가는 터널은 지하나 지상에 건설될 수 있다.

<사진=AP/뉴시스>

진공 튜브를 활용한 교통은 약 100년 전 고안됐지만, 현재 하이퍼루프의 개념은 지난 2012년 머스크 CEO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머스크 CEO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행기보다 2배 빠르며 저전력을 소비하는 교통 시스템을 언급했다. 머스크 CEO는 2013년 고속열차는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다면서 9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의 경우 하이퍼루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몇몇 기업들은 하이퍼루프를 시험해 왔다.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하이퍼루프 원(Hyperloop One)'이 500m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하고 시험 중이다. 머스크 CEO가 제안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첫 하이퍼루프 사업은 시작되지 못했지만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하이퍼루프 원의 다음 시험 대상지가 되는 것에 관심을 표시했다. 두바이의 DP 월드 그룹이 이 기술에 투자하면서 두바이와 아부다비 역시 다음 시험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하이퍼루프 시대가 열린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과학기술 매체 와이어드(Wired)는 머스크 CEO의 전날 트윗이 중대해 보이지만 정부의 구두 승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머스크 CEO와 보링 컴퍼니의 임원들과 긍정적 대화를 나눴지만, 그 이상의 논평은 거부했다.

머스크 CEO도 와이어드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구두 승인은 공식 승인과 분명히 다르다"면서 "이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식 승인을 위해 4~6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와이어드는 백악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큰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대도시 인프라를 연구하는 아디 토머 연구원은 "이것은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연방 정부는 일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동부의 종주지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통행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하이퍼루프를 위한 터널을 건설하려면 각 주와 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와이어드는 또, 하이퍼루프를 관리할 기관도 불분명하며 비용 문제와 환경 영향도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