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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1심 판결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8:35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8:35

법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직권남용 판단
2013년9월부터 시작된 배제명단 작성 움직임
靑, 문화예술위·영화진흥위 등 지원 심사 개입
1만명 가까운 예술인 포함된 ‘블랙리스트’ 작성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원은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무죄로 보고 위증 혐의만 유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유죄 판단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안 해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 [뉴시스]

① '블랙리스트'의 시작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들로 자신의 막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범행계획 수립과 지시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부 실무진이 고통을 겪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권력을 남용해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의 시작은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당 달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은 이 당시부터 2016년 9월까지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정무수석실에서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서로 하달했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취합해서 청와대에 올려 보냈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

정무수석실을 다시 지원 가능한 건과 지원을 배제할 건을 명단으로 작성해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축적했다.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② 본격적 '배제'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 등이 공모해 문화예술위원회 등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리스트를 토대로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의 지원심사 결정에 개입해 ▲문화예술위 심의위원 후보 19명 선정 배제 ▲예술위의 해당 예술가 공모사업 325건 지원 배제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관련 8건 지원 배제 ▲출판진흥원 세종도서 관련 22개 선정 배제 등을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

또한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437명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재판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를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쪽과)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은 "단순히 정책 판단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이 국가 최고 권력을 남용해 예술인들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원 배제를 승인하는 것을 지시했다 보기 어렵다며 조 장관의 이 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③ '블랙리스트' 집행 소극적 공무원들 사직 강요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인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결국, 사직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9월쯤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당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시는 정진철 인사수석비서관을 통해 김종덕 장관에게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하지 않으면 장관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다'고 고언하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도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④ 블랙리스트 묻는 질문에 '위증'까지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대해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나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증언은 거짓으로 판단됐다.

조윤선 전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6일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을 했다.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위증 혐의를 포함해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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