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10억달러 상당 외화 수입 차단

기사입력 : 2017년08월06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08월06일 11:42

안보리, 만장일치 통과…북한 핵·미사일 관련 외화 자금줄 막아
석탄·철광석·해산물 등 수출 금지…북한 해외노동자 고용도 제한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 시각)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에 이은 8번째 안보리 채택 대북제재 결의로, 전문 10개항과 본문 30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통신>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과 납광석 그리고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 도입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며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결의 채택·이행으로 약 10억달러(석탄 4억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달러, 납·납광석 1억달러, 해산물 3억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발생항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

안보리는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주목했다. 이에 안보리는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탄도미사일에 전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 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준혁 대변인은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와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