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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비용, 주가에 선반영"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08:14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9:25

[뉴스핌=우수연 기자] KB증권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은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9일 "통상임금 소송이 장기간 진행돼왔기에 소송 관련 비용의 일부가 주가에 미리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에서 주가가 단기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가액은 6869억원이다. 만일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지연이자와 과거 3년간의 인건비에 대한 소급분 등을 적용하면 관련 비용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KB증권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1조원(세후 기준 주당 손실 1891원)으로 가정해 목표주가(4만5000원)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1심 판결에 따른 비용인식 규모가 3조1000억원이라 가정할때 추가 손실(2조1000억원) 인식에 따른 목표주가 변동요인은 3970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강 연구원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항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재고소진을 위한 기아차의 ASP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할때 이번 판결이 주가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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