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민수 위원장 2심, 법원 검찰 항소 기각
法 ,"1인 시위 피켓은 광고물 게시 맞지만 김 위원장 행위는 정당"
[뉴스핌=심하늬 기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김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과 같은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물 게시에 해당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광고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공천 반대 시위를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이 속한 청년유니온은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청년 노동조합으로 최저임금 인상 운동 등을 펼쳐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