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지지율 71.7%...한반도 긴장고조로 2주 연속 하락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1:44

지난주보다 0.8%P 떨어져
안철수 출마 갈등 국민의당은 1.5%P 내린 5.4%로 최하위로 밀려

[뉴스핌=송의준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10일 8월 2주차(7~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71.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오른 21.5%(매우 잘못함 10.5%, 잘못하는 편 11.0%)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2%포인트 증가한 6.8%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51.6%p에서 50.2%로 1.4%p 좁혀졌지만, 여전히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1.5%포인트 내린 49.1%로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호남,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상승했으나 경기·인천과 PK(부산·경남·울산), TK(대구·경북), 30대·20대·50대, 중도보수층과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는데, 이와 같은 하락세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강대강 대치정국과 안보 불안감 고조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전술핵 배치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 공세를 이어간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오른 17.6%로 2주째 상승세를 보였는데, 주로 TK와 PK, 수도권, 50대와 20대, 보수층과 중도보수층에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6.8%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했다. 경기·인천과 PK, 20대와 50대, 40대 진보층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역시 0.6%포인트 오른 6.4%로 다시 6%대를 회복했는데, 호남과 충청권, 서울, TK, 20대와 60대 이상, 40대, 중도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됐던 국민의당은 1.5%포인트 내린 5.4%로 다시 오차범위 내의 최하위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호남(16.9%→12.5%)에서 다시 10%대 초반으로 내리는 등 수도권, 60대 이상과 40대, 30대, 중도보수층과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9일 실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8·2대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바로 올려야 한다’는 ‘즉시 인상’ 응답이 41.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8·2대책의 효과가 없으면 그 때 올려야 한다’는 ‘조건부 인상’ 응답이 25.8%로 조사됐다. ‘8·2대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인상 반대’ 응답은 20.6%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7~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528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3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