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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내일 25% 유통

기사입력 : 2017년08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09:48

20만수 이상 대규모 농장 15일 검사 마무리
사흘간 전수조사…살충제 검출농가 엄중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규모 산란계농장에 대해 우선 전수조사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평상시 계란 유통량의 25%를 유통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사흘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없는 계란만 유통시킬 계획이다. 살충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살충제 계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사흘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유통된 계란도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검역본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계란 진열대 모습 참고사진 <사진=뉴시스 제공>

우선 계란 생산 및 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2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에 대해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16일부터는 평상시 계란 유통량의 약 25%를 유통시킬 방침이다.

부적합한 농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8월 중 닭 진드기 방제 방법에 대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계란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자체 검사도 강화한다.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장에 판매 중인 계란은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홍보물 설치하게 된다. 대형마트의 유통비율은 36% 수준이며, 슈퍼마켓이 20%, 가공 및 기타분야를 통해 20%가 유통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국내 계란농가에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되어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불법적인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계란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급불안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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